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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유·초·중·고 학생 1인당 10만원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등교 개학 연기에 따른 3~4월 미집행 무상급식 예산 등으로 재원마련

황해운 키즈TV뉴스 CP

2020-05-14 12:49:23

[사진=울산교육청]

[사진=울산교육청]

[키즈TV뉴스 황해운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코로나 19로 인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정학습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재난금을 14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울산 관내 유치원을 포함한 전체 학교 441개교 학생 15만1,412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울산시와 5개 자치구·군, 울산교육청이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합의한 결과이다.

재원은 등교 개학 연기에 따라 3월∼4월 집행하지 못한 무상급식 예산 93억원에다 시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하는 58억4,000만 원을 더해 확보했다. 기관별 분담 금액은 시교육청 122억8,000만 원, 울산시와 5개 구·군 28억6,000만 원이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제2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교육재난지원금이 포함된 654억여원 규모의 편성한 2020년도 제1회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최종 심의·의결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조례 시행에 맞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미리 학교로 지원금 지급기준 등을 안내하고 예산을 배부했으며 14일부터 학생 스쿨뱅킹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송금했다.

스쿨뱅킹 미실시 학교는 법적 보호자 계좌로 지원금을 직접 송금하며, 신입생 스쿨뱅킹 미확보 학교에 대해서는 스쿨뱅킹 동의서 또는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이메일이나 우편접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계좌를 받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학부모 등 법적 보호자가 개인적 사유로 통장개설이 불가능 하거나 불가피하게 계좌 송금이 안 될 경우에는 온누리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재난지원금은 가정통신문과 학부모 SMS를 통해 지급사실을 통보하고, 별도의 신청 없이 학생 스쿨뱅킹 또는 학부모 계좌로 1인당 10만원이 송금한다. 더불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울산지역화폐인 울산페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안내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에 이어 제주교육청은 학생 1인당 30만원을 부산교육청은 학생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교육재난지원금은 타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노옥희 교육감은 “가정학습으로 학부모들이 지출하고 있는 경제적 비용과 노력에 비하면 크지 않은 지원이지만 공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소신으로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며 “등교개학이 추가로 연기되어 학부모님들의 어려움이 크겠지만, 학습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언제라도 등교할 수 있도록 학교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황해운 키즈TV뉴스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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