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방송캡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는 이미 평등법이 있다"며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평등법을 총 5개장 39개조로 구성해 법안 시안을 만들었다. 성별, 병력, 나이, 성적지향 등 21개의 차별사유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차별이 반복되거나 고의가 있는 악의적인 차별 행위에 대해선 손해를 입은 금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권위는 또, 차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정부의 행정입법으로 추진을 했지만 종교단체 반대 등에 부딪혔다. 이후 차별금지와 관련한 입법 시도는 14년 만에 처음이다.
나영선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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