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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치료 표방...네블라이저 부당광고 무더기 적발

이근아 글로벌에듀 CP

2020-08-11 16:51:12

광고 위반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광고 위반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글로벌에듀 이근아 기자]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네블라이저'로 불리는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판매 사이트 1820건을 점검해 부당광고 15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휴대용 초음파흡입기는 천식 등 호흡기 질환자들에게 많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액체상태 의약품을 기체상태로 폐에 투여하는 의료기기다.

지난 6월부터 실시된 이번 점검은 해외 구매대행·직구 제품 및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광고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결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 제품 광고 103건, 의료기기 허가사항이 아닌 비염, 천식 등 질병치료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 47건을 적발했다.

식약처 '민간 광고전문단'은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가 표방하는 의학적 효능은 함께 사용하는 의약품이 갖는 효능·효과로, 기기 사용만으로 치료효과가 있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초음파흡입기에 첨가하는 의약품은 전문의 처방에 따라 용법·용량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의약품 첨가 없이 초음파에 의한 수분만 흡입하는 경우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도 "해외 구매대행·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초음파흡입기의 효능은 입증된 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초음파 방식의 흡입기를 구매할 경우 반드시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근아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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