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시 의무 대상 업체는 총 31개사이며, 온라인에서 열량, 나트륨 등영양성분 정보와 계란,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업체별로 누리집 또는 배달앱에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와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은 메뉴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본사 누리집의 경우, 상세 메뉴화면 또는 대표 화면의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정보란 등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배달앱 내 신규 가맹점이나 신규 메뉴 추가 시 영양성분 등정보가 실시간 반영 표출될 수 있도록 가맹점 본사, 배달앱사와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온라인에서 주문할 때 영양성분과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면서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표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수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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