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약 선생님과 유튜버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면 어떨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거나, 급식을 리뷰하며 먹방을 송출하는 선생님. 실제로 유튜브에 학교생활을 비롯한 다양한 내용을 중심으로 영상을 올리는 선생님들이 있다. 이른바 쌤튜버(선생님 + 유튜버)다. 한 두명이 아니다. 작년 12월, 교육부가 진행한 <교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관련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선생님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1,223곳에 달한다. 쌤튜버들은 새로운 수업방식 중 하나로 유튜브를 택했다. 이들이 택하는 콘텐츠 주제에는 지식 제공(69.9%)이 가장 많고, 취미(23.2%)나 브이로그(6.7%) 등 도 있다. 이 중 취미생활이 사회 대내/외 적으로 눈길을 끈다. 유튜브채널 '참교사양선생'은 걸그룹 커버댄스 영상을 올리는데, 그중 하나는 약 60만 번 조회됐다. 래퍼 선생님 '달지'의 영상 중에는 조회수 400만이 넘는 게시물도 있다. 달지의 구독자는 36만명을 넘는다.
문제는 선생님이 유튜브로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회수는 돈이 된다. 물론 선생님이 다양한 교육 컨텐츠를 올리거나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영상을 업로드해 학습환경을 개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어지는 질문은 '과연 공무원인 선생님이 유튜브로 돈을 벌어도 괜찮은가'이다. 실제로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사들의 근무실태를 전수조사 해달라'거나 '초등 교사 유튜브 랩 수익창출 징계 청원'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결론은 쌤튜브는 가능하다. 단, 조건이 붙는다. 인사혁신처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서는 선생님의 유튜브 활동을 원칙적으로 규제대상이 아니지만, 이들이 기본적인 의무를 준수해야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품위유지나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의무들은 저술과 번역 등 다른 사생활 영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차진희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