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관리 지침’ 등을 준수하여, 응시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가격리자 및 유증상자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하며,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확진자의 경우,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시험 응시 지역의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침을 변경하여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응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즉시 교육청에 신고하여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생활치료센터 등에 들어온 직후 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의료진은 해당 응시생의 상태를 매일 점검할 예정이다.
이성수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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