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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안전보건표지 스티커 북·포스터 제작·배부

이성수 CP

2021-02-22 11:17:09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도내 각급 학교와 직속기관에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스티커 북·포스터로 제작해 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따르면 안전보건표지를 사업장 내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 등에 부착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표지란 위험 장소·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하기 위한 지시, 각종 기계·기구 및 전기 등의 안전 수칙,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그림·기호 등을 표시해 근로자의 판단이나 착오로 인한 재해 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부착하는 표지다.

그동안 학교에서 자체 제작했던 것을 학교업무 경감과 안전보건표지의 적재적소 설치, 내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직접 제작·배부하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학교 내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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