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은 고흥군에 농경지를 둔 농업인 중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 동물로부터 경작지에 피해를 받았거나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3월 말까지 시설 설치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농가, 피해가 많은 농가를 우선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설치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에도 24농가에 대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이러한 사업과 더불어 고흥군에서는 멧돼지 등 유해 야생조류로부터 농ㆍ임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수렵단 운영과 포획틀 대여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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