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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방역수칙... 경기장·영화관도 음식 못먹는다

차진희 CP

2021-03-26 16:23:49

[글로벌에픽 차진희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500명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는 다음 달 11일 밤 12시까지 유지된다. 또한 지난해 12월 처음 도입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 더 적용된다.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포함 모임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8인까지 만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계속된다.

수도권 내 식당,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당분간 밤 10시 운영 시간제한이 유지된다.

26일 서울역 광장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26일 서울역 광장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시설을 새롭게 추가했다.

그동안 비수도권에서는 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사설스포츠시설, 종교시설 등 8곳에서 취식이 금지됐다. 수도권에서는 여기에 더해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서도 음식 섭취를 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무도장, 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시설 내 카페·식당처럼 별도의 공간이나 방역조치 구간이 있는 곳은 예외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새롭게 마련했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 명부 작성, 환기·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이다.

적용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 외에 스포츠경기장,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시설에서도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에서는 음식 섭취가 불가하다. 단 PC방은 'ㄷ'자 모양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브리핑에서 "도서관, 영화관 등 식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음식물 섭취를 기본적으로 금지한다"며 "키즈카페는 일반구역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식당, 카페 등 구역이 있는 경우 여기에서 음식 섭취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차진희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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