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을 통해 점포환경개선비, 안전 관리비, 위생관리비, 홍보(광고)비 등을 업체당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의왕시 내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이며 내달 24∼28일 5일간 신청서를 접수하고 매출액, 시설현황, 사업 필요성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오는 6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업체 자부담 비율을 당초 20%에서 10%로 하향했으며 매출 감소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신청 부담을 완화하였다.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청 기간 내 의왕시청 별관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