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화는 최근 타 시‧도에서 학생 간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하는 사건이 발생해 지역 내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학생 대상 교육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또한, 학생건강정보센터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의 예방교육 자료를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 시간에 활용하도록 했다.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고 규정돼 있어 학교에서는 매년 학생 대상으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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