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 시 부부 중 1명 이상이 전남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축하금 신청 시 부부 2명 모두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 할 수 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례군의 재작년 결혼 건수는 73건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앞으로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같이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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