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부교육감 직속으로 신설되었으며 감사·전산 분야 공무원 10여 명을 투입하여 3개월간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사안을 집중 조사하고, 조사 결과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감사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수사 의뢰·징계 여부 등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여 객관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범위는 최근 5년 사이 대전광역시 내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된 7개 지역이고, 현재 4급(상당) 이상 전원 및 5급 이상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 전·현직 공무원, 그 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조사대상이다.
다만, 공무원의 가족과 퇴직공무원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선행요건이므로 대전교육청은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당부했다.
홍민식 조사단장(부교육감)은 “특별조사를 통하여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대전교육청 공직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