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특강에서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정의와 필요성,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는 법률이다.
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교육과 그에 따른 행동강령 교육도 이어졌다.
김경호 원장은 “직원들에게 공익신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공익신고를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익신고 제도와 신고자 보호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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