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견례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주훈지 경기교총회장을 비롯해 교섭위원 등 양측 대표단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접수한 요구안을 부서별로 검토한 뒤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경기교총과 교섭 일정과 절차에 합의했으며, 부서별 실무교섭·협의는 10월 초부터 본격 이루어진다.
경기교총의 요구안은 31개조 44개항으로 △교원 인사와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와 근무여건 개선 △교권과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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