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등록제가 처음 시행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창녕군의 동물등록 건수는 총 1천590건이며 위 자진신고 기간 등록 건수는 317건으로 전체의 20%에 해당한다.
반려견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2개월령 이상이면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창녕군의 창녕읍과 남지읍을 제외한 12개 면은 동물등록 대행 기관이 없어 등록 제외지역에 해당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유자와 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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