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유천호 군수를 포함한 군청 관계자와 건축, 토목분야의 인·허가 설계사무소 및 부동산 중개업소 등 30여 명이 간담회에 참석해 건축 인·허가업무에 대한 매뉴얼, 개발행위인허가 관련 인천시도시계획조례 개정 건의 등 인허가업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20년도 강화군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5,670건으로 화성시, 양평군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많다.
개발행위허가 총량은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하는 주요한 지표로, 강화군은 수년째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군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서류접수 시 반드시 건축주 전화번호를 기재해 민원진행 상황을 통보받아야 하고, 민원처리 지연은 설계사무소의 구비서류 미비 혹은 미접수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만 의존하지 말고, 군청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민원 진행상황을 챙겨야 한다.
특히,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과 산지법의 보전산지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면밀히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므로 사전에 군청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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