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은 18일(화)부터 24일(월)까지 충남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에서 5일 간 학교와 기관 실무자 대상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교(원)감, 행정실장과 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교육청 팀장급 이상 공무원 총 1,796명을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대면방식으로 실시되고, △ 학교 등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대비방안 등을 전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기관)의 조직문화와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된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