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2021학년도에 이미 신청하여 교육비를 한가지라도 지원받은 학생은 올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50%이하(2022년 4인 가구의 경우 월 256만원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에게 초등학생은 연 331,000원, 중학생은 연 466,000원, 고등학생은 연 554,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이상근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우리교육청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기준과 금액을 점차 확대·인상해 나감으로써 교육취약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 차별없는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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