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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초중고에 법치 교감 1명 이상 배치 의무화

이성수 CP

2022-03-11 08:40:21

중국, 초중고에 법치 교감 1명 이상 배치 의무화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중국 교육부는 모든 초중고에 법치 교감을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특히 오지·농촌지역 학교·도시 취약학교에 우선 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중국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법치 교감제도 개선을 위한 ‘초중등 법치 교감의 임용 및 관리에 관한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으며,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방안은 교육부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법무부와 협의하여 제정 공포했다. 법치 교감의 개념, 임무, 자격, 임용, 효율적 관리 등 초중등 법치 교감의 임용과 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방안에서는 “법치 교감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및 사법행정부가 추천 또는 파견되고, 교육행정부처 또는 학교에서 임용한 후 교감직을 겸임하며 관련 업무 수행을 보조한다”고 명시했다. 일반 초중등학교, 중등 직업학교, 특수교육학교, 직업전문학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법치 교감의 임무에 대해 “시진핑의 법치사상 학습 홍보 촉진, 법치교육 실시, 학생 권익 보호 지원, 청소년 범죄 예방, 안전 관리 참여, 훈계지도 및 처벌 조치, 법에 의한 거버넌스 지도 등”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치·업무·심신건강·교육능력 등에 있어 법치 교감이 갖춰야 할 요건을 명시했으며, 파견기관에서 이를 고려해 선발하도록 했다. 또한 선발대상 범위를 넓히기 위해 만 65세 미만 또는 조건에 부합하는 정년퇴직자도 채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6월 1일, 새로 개정된 미성년자보호법, 미성년자범죄예방법이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과 사법행정부는 현실을 반영하고 미성년자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미성년자 법치 홍보교육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학교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기관으로부터 파견된 법치 교감, 교외 법치 지도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근 전국 검찰에서는 ‘보법책임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검사들의 초중등학교 법치 교감 겸임, 미성년 대상 법치 홍보 교육 강화, 각급 검찰청 검사장들의 법치 교감 겸임 권장·지원, 초중등 학생을 위한 교내 법 관련 강의 제공 등을 요구했다.

2021년 9월 말 기준 전국 검찰에는 4만여 명의 검사들이 7만 7천개 초중고에서 법치 교감을 맡고 있으며, 4급 검찰에는 검사장 1만 5천606명이 법치 교감을 맡고 있고, 그중 3천205명이 검사장으로 검사장의 법치 교감 역임이 대체로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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