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8일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함에 따라 9일 부터 기본계획안을 주민에게 열람하고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는 제2공항 사업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만큼 의견 수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충분한 기간 다양한 의견을 받기로 했다. 국토부도 이날 제주도에 기본계획(안)을 보내면서 의견 제출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제2공항 기본계획(안)은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 성산읍 주민소통센터, 제주시 교통행정과 및 민원실,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공항확충지원팀 및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접수 문서를 작성하거나 제주도 누리집 게시판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의견도 함께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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