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단위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30913190805576aba9b9427114522121.jpg&nmt=29)
서울시내 대단위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고려해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가리킨다. 해당 구역 지정 시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앞서 지난해 8월 31일 기준 시 전체 면적의 9.2%에 해당하는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 중 양천·영등포·성동·강남 등 주요 재건축단지(4.57㎢)는 오는 4월 26일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이번 결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해당 규제마저 해제할 경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이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거래 증가로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편집국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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