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4월 4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피청구인인 이 장관과 법률대리인,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에 통지했다. 준비절차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 대리인이 출석해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본격적으로 다투는 변론기일은 추후 별도로 정한다.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들고 있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탄핵 심판에는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에 참여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피청구인의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파면된 사람은 5년 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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