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4곳은 이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소위 '갭투자'가 불가능 하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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