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사옥. [사진=연합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40823490109344aba9b9427118398142181.jpg&nmt=29)
KB국민카드 사옥. [사진=연합뉴스]
KB국민카드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최대 6개월까지 청구가 유예되고, 할부·리볼빙 수수료는 청구되지 않는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과 일반대출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또 피해일 이후 단기·장기 카드대출과 일반대출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최대 30% 할인 적용하며, 피해일 이후 발생한 연체료는 면제 처리한다.
이번 특별금융지원 신청은 오는 6월 말까지로, 해당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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