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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기준 확대

정부 지원 못 받는 퇴소자들에게도 500만원 지원
4개월 이상 시설에서 보호 받은 19세 이상자로 확대

이종균 CP

2023-06-09 09:45:00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일, 지방자치단체처음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정부의 자립정착지원금을 못받는 입소자들에게 시 비용으로 500만원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들에게 지원하는 자립지원금 충족조건(▲만 19세 미만에 입소해 ▲1년이 경과 ▲만 19세 이상 퇴소)이 될 때, 5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만 19세 이후 성폭행 피해를 당해 입소하거나, 만 19세 전에 입소했더라도 입소기간 1년을 다 못 채우고 퇴소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에 따르면 인천에는 2개소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는데,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퇴소자는 총 42명이었고, 이들은 모두 친족 성폭행으로 시설에 입소했다.
이 가운데 5명(12%)만이 퇴소 시 정부의 자립지원금을 받았으며, 지원금은 보증금, 대학 등록금과 월세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 자립정착지원금 대상의 자격 기준을 입소 연령 제한 없이, 보호시설에서 4개월 이상 생활하고 나가는 만 19세 이상의 국비 미지원 피해자들에게 퇴소 시 자립지원금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 분
정부(여성가족부)
인천시
비 고
입소연령
19세 미만
나이제한 없음

시설 보호기간
1년 이상
4개월 이상

퇴소연령
만19세 이상
만19세 이상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기준(자료=인천시)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가족과 분리돼 홀로 서야 하는 친족 성범죄 피해자를 포함한 성폭행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후, 안정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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