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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2억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오는 10월 시행 예정

이성수 CP

2023-07-03 10:09:00

주택연금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 12억원으로 완화 추진(시행령 개정)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上限)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3일,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돼 온 이번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개정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특히, 시행령에서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상임위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 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노후주거·소득을 얻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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