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담고가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서초구 잠원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신반포4지구 기부채납시설 중 일부를 학교시설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6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주요 변경 사항은 2017년 정비계획을 결정할 때 추가된 기부채납시설(문화시설)의 일부를 학교시설로 변경해 청담고가 옮겨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시 소유의 잠원스포츠파크 부지를 회계 간 재산 이관 방식으로 공급받고, 서울시는 청담고 부지를 이관받아 차액을 서울교육청에 정산한다.
이미 결정된 용적률이나 조합원 분담금은 변동되지 않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암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성북구 안암동3가 136-1번지 일대 안암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1971년 준공된 346세대 규모의 대광아파트를 포함한 단독주택지역이다.
대상지는 1998년 조합설립인가가 승인됐으나 사업구역이 협소하고 구릉지에 위치하는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신반포4지구 단지 내에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인근 저층 주거지의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도서관 등 지역주민의 문화시설도 확충한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