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B씨는 사무장으로 근무 중인 자녀 명의 계좌로 수임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입을 숨기고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은닉한 재산은 자녀의 아파트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대여해 강제 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자녀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가압류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지인 대여금에 대해서는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 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 생활을 누린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재산 추적에 나섰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562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시행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거나 가상자산을 구입해 재산을 숨긴 사례도 확인됐다.
1인 방송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등 '신종 고소득자' 및 전문직 종사자 100여명도 추적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강제징수 회피 근절과 은닉 재산 발견을 위해 실거주지 수색 등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까지 예정대로 징수가 완료되면 전체 징수액은 작년(2조5천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국민이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고 3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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