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연합회 제공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한다.
최근 정부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을 출시한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하므로,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출시할 계획이다.
청년도약플러스 적금은 4월 출시 예정으로 가입기간은 4~5월이다. 대상은 일시납입 가입자로 만기는 최대 1년이다. 금리와 조건 등 세부내용은 출시에 맞춰 공개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기간을 다음달 16일 까지 은행별로 신청자 및 가입자에게 경품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별 어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등이다.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yck@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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