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따라, '변경 후 해고'(Change in Control Termination) 시 다음과 같은 지급 및 혜택이 제공된다: (a) 연간 기본급의 100% (CEO의 경우 200%), (b) 연간 목표 변동 보상의 100% (CEO의 경우 200%), (c) 직전 회계연도의 실제 실적에 따라 얻은 보너스, 커미션 또는 기타 단기 현금 인센티브 보상액, (d) 해고 시점에 비례하여 산정된 연간 목표 변동 보상의 일부분, (e) 주식 옵션, 제한 주식 및 제한 주식 단위가 완전히 베스팅됨, (f) 시장 주식 단위와 성과 주식 단위가 목표 가치의 100% 또는 실제 성과 중 더 큰 값으로 베스팅됨, 그리고 (g) 세전 비용의 12개월 분의 COBRA 보험료 일시 지급액 (CEO의 경우 24개월 분).
'변경 없는 해고'(Non-CIC Termination) 시 다음과 같은 지급 및 혜택이 제공된다: (a) 연간 기본급의 100%, (b) 연간 목표 변동 보상의 100%, (c) 직전 회계연도의 실제 실적에 따라 얻은 보너스, 커미션 또는 기타 단기 현금 인센티브 보상액, (d) 해고 시점에 비례하여 산정된 연간 목표 변동 보상의 일부분, (e) 해고 12개월 내에 베스팅될 예정이었던 제한 주식 단위가 완전히 베스팅됨, 그리고 (f) 세전 비용의 12개월 분의 COBRA 보험료 일시 지급액.
각 합의서들은 2027년 10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위에 서술된 내용은 합의서 본문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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