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개정 및 갱신 신용 계약의 제2.09(a)항이 전체적으로 수정 및 재작성되었다. 유니틸은 대출 기관의 계좌를 위해 에이전트에게 수수료율과 실제 일일 금액을 곱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불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수수료 요율에 따라 결정된다. 이 수수료는 가용성 기간 동안 언제든지 발생하며, 분기마다 지급된다.
유니틸은 현재 어떤 디폴트 사항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니틸은 본 개정안을 이행할 권한이 있으며, 이 개정안은 법적으로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여겨진다. 본 개정안은 에이전트가 수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유니틸과 대출 기관은 이를 모두 인지하고 확인하였다.
이외에 모든 비용이 유니틸에 의해 지급될 것이며, 해당 개정안은 뉴욕 주 법률에 따라 적용되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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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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