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센터 센터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비상무 이사 유보 주식 보상 계획(이하 '계획')을 운영하기 위해 이 계획을 신설했고, 비상무 이사에게 현금 보상의 수령을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이 계획을 수립했다.
본 계획은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해 비상무 이사에게 소유권을 제공하고 유치하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본 계획은 2004년 9월 15일부로 발효되며, 이 개정안은 2024년 5월 14일부로 발효된다.
'변화의 관리'란 특히 증권 거래법 제1934조 제3(a)(9)와 그에 따른 세부 조항에서 정의된 '인물'의 발생을 의미한다. 이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증권의 4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며, 특정 인물이나 결합체가 이사회 다수의 구성이 바뀌게 되는 것을 포함한다. 주주가 제안하는 회사와의 합병 혹은 자산의 매각과 같은 사건 또한 이 정의에 포함된다.
본 계약에 따라 모든 주식은 주식의 수를 다룰 수 있을 정도로 결측치가 아니라면, 주식의 수치도 부여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조항은 회사의 이사회에서 제정되며, 계약서의 조항과 목적, 기타 조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본 계약의 세부사항에는 행사 날짜, 분할 지급의 타이밍 및 조건, 양도 제한 사항, 세금 징수 조항 등이 포함된다. 회사는 주식 발행을 위한 세금 관련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관련 법률을 따르며,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간소화된 전자 형식으로 제공된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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