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티넷(주)이 본 합의서의 개정 및 재작성에 따라, 켄 시(Chief Executive Officer)와 기프트저스(Chief Financial Officer) 등 주요 경영진과 체결했고.
본 협약서에서는 포티넷의 계속된 성장과 주식 보유자들의 이익을 위해 인수합병이 발생하기 전후로 규정된 조건들에 따라 임원이 해고될 경우,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기로 명시했다.
협정의 내용에 따르면, 특정 조건 하에 임원의 급여와 관련된 해고 보상이 주어지고, 주식 보상과 COBRA(연방 종합 의료 개정법)에 따른 의료 보험 프리미엄도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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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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