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성과 함께 비교하는 새로운 공시 체계
개정안은 사업보고서의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서 이사와 감사의 보수총액을 공시할 때 영업이익, TSR, 기타 주요 성과지표를 함께 제시하도록 했다. 기업별 특성을 고려해 추가 지표를 제시할 수도 있으며, 표 형식뿐 만 아니라 그래프 등을 활용해 임원 보수와 성과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설명해도 된다.
그간 상장사들은 이사와 감사에게 지급한 보수총액만을 공시했고, 성과지표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 수준이 과도한지, 적절한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은 이미 보수와 재무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시계열분석과 동종 회사와의 비교를 통해 상세히 공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보상 공시 대폭 강화 … 투자자 정보 접근성 개선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구분한다. 보수총액을 공시할 때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 지급액'과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기준보상 잔액'으로 나누어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서식 하단에는 스톡옵션 부여 현황과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 등 기타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을 함께 배치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한 곳에서 개인 임원의 보수와 주식기준보상의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RS 같은 기타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방법도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각 보상 수단의 실제 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년 추이 통한 임원보수 변동 추적 가능
공시 대상 기간도 기존 1개 사업연도에서 3개 사업연도로 확대된다. 투자자들이 임원 보수의 연도별 변동을 추적하고, 기업 성과와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동시에 이사와 감사의 보수총액을 급여, 상여, 주식보상 등 소득 유형별로 세분화해 공시하는 신규 서식도 도입된다.
12월 결산 법인을 기준으로,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제출하는 반기보고서부터 개정 서식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들의 충실한 임원보수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 서식 이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를 점검해 기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정정을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원보수와 관련한 상세한 정보가 공시됨으로써 보수 결정에 있어 기업들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임원보수의 적정성과 관련한 투자자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투명성 부족에서 정보 대칭 시대로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중요해지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임원보수 공시는 투자자 신뢰의 핵심 요소다. 이번 개정은 국내 상장사들의 임원보수 공시 수준을 국제 기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규제 당국의 시도다. 보수와 성과를 함께 공시함으로써, 투자자와 기업 경영진 간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임원보수가 기업 성과에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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