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일반직공무원 상피제는 2020년 1월 1일 정기인사부터 시행되며, 일반직공무원 전보 시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동일학교에는 전보 배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 중‧고등학생 자녀가 배정받을 경우, 학생의 교육권을 우선으로 해 해당 공무원을 차기 정기인사 시 전보할 방침이다.
이에 이달 중 동일기관 2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전보 서류를 받을 예정이며, 근무희망조서에 중‧고등학교 자녀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해 현황 파악 후 전보 시 반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상피제 도입이 학교 교원을 비롯한 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까지 확대됨으로써 서울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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