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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어린이 놀이기구와 전동킥보드·건전지·휴대용 사다리·수동식 빙수기 등 4개 생활용품의 안전 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놀이기구는 사용 가능 소재 범위를 기존 해외산 목재에서 국내산 목재까지로 확대했다. 단 해외산 목재와 내구성이 동등하다고 산림청이 인정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에 인증받은 모델을 결합해 새 모델을 제작할 경우 중복되는 화학물질 검사를 면제한다.
전동킥보드는 기존 '스케이트보드' 안전 기준에 포함돼있던 것을 '전동보드'를 신설해 분리했다. 최대무게를 30㎏으로 제한하고 등화 장치·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했다.
휴대용 사다리는 안전 기준 적용 범위를 '가정용'으로 명시하고 높이 1m 이하의 계단식 소형 사다리 안전 요건과 시험 기준을 신설했다.
수동식 빙수기는 얼음에 직접 닿는 칼날과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중금속 검사 등 위생성 시험을 삭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안전 기준 시행 시기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고시 3개월 후, 건전지는 고시 1년 후, 휴대용 사다리는 내년 6월부터, 빙삭기는 고시한 날부터다. 어린이 놀이기구는 내년 4월부터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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