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지급 공익제보의 내용은 △학교법인 전 이사장 등이 학교 시설 사용에 따른 수익을 학교회계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적 횡령 △교원 채용 심사 결과를 임의 변경해 최종합격자를 변경하도록 지시하는 등 교장 전횡 △교원 채용 시험 응시자가 작성한 주관식 답안 정답 내용을 오답처리 되도록 교감이 개변 △당초 교원 채용 계획인 외부위원 출제 원칙을 어기고 교장이 직접 출제해 결과적으로 교장 자신이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있는 성가대원이 최종 합격 △교직원들이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교원 채용 평가 기준을 변경하도록 부정 청탁했고, 부정 청탁한 관련자들이 결국 과태료 처분된 제보 건 등이다.
이번 포상금 지급 건 가운데는 시교육청에서 현재까지 결정한 최고액 4천만원 지급 건이 포함된다. 이는 학교시설 사용료 횡령규모가 50억원에 달해 학교 피해가 막대한 만큼 제보자의 공적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시교육청이 앞서 지급한 포상금 최고액 2천만원의 두 배 금액이다.
한편 공익제보위원회는 공익제보 교사가 해임된 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손실액을 구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 또한 결정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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