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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

노현화 키즈TV뉴스 CP

2020-01-08 15:55:26

[키즈TV뉴스 노현화 기자] 행정안전부는 민식이법 후속대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스쿨존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낮추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조정한다고 전했다.

또, 스쿨존의 주정차 위반 차량의 범칙금과 과태료도 현행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어린이들이 안전히 차를 타고 내리는 전용 정차구역인 '드롭 존'이 만들어지며,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스쿨존에 CCTV 1천 5백 대와 신호등 2천 2백 개가 추가로 설치된다고 덧붙였다.
노현화 키즈TV뉴스 기자 blank01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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