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며, 노인 가구의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시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137만원 초과 148만원 이하인 경우, 부부가구는 219만2천원 초과 236만8천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 심의가 지연 중이며, 급여액 인상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