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영등포구 제공
이달부터 7월까지 건축물 항측(항공사진) 판독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해 무단으로 증․개축한 위반건축물 일제정비에 나선다. 구는 매년 서울시와 협력해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결과 적발된 불법 의심 건축물을 조사하고 있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 증‧개축 전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증‧개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같은 규정을 따르지 않은 무단 증‧개축 건축물들이 주된 위반사례다.
올해 조사대상은 총 5,217건으로,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한편, 구는 비록 허가‧신고를 거치지 않고 증‧개축한 위반건축물이라도 건축물 자체는 현행규정에 적합한 경우 건축주에게 추인(사후허가․신고)절차를 안내하여 시정할 기회를 줌으로써 구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구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구역별 조사책임제를 실시하고,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제작해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건축주에게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구민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불법 건축물의 경우 최소한 갖춰야 할 안전 요건들이 상대적으로 미비해 대형사고 우려가 크다”라며,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를 통해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
이근아 키즈TV뉴스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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