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교육부]](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00320190742034463233fa3143121162107220.jpg&nmt=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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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코로나 19로 인한 영세학원 등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총 45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한국학원총연합회도 동석하였다.
지원 대상은 2020년 2월 4일 이후 교육청 휴원 권고를 이유로 총 5일 이상 휴원한 영세학원 및 교습소이며, 해당 특례보증 상품은 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증 받을 수 있고, 보증기간은 1년이나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한 농협 특례보증상품 이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지역신보특례보증’, 고용복지지원센터의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원 등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한 안내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황해운 키즈TV뉴스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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