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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초중등교육법'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를 근거로 원격수업의 개념, 수업 운영 원칙, 학교 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이 기준안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수업 방법 등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학교는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결 및 평가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과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 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장관은 “원격수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하고 온ㆍ오프라인 혼합형 수업을 확산하는 등 우리 교육이 미래 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황해운 키즈TV뉴스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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