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울산시교육청]](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00529121936039203233fa3143121162107220.jpg&nmt=29)
[이미지=울산시교육청]
이번 특정감사는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적법하게 설치되었는지 실태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비상경보를 울려 화재 발생을 알리는 것으로,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은 2018년 12월 28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2018년 소방법이 개정되었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13개원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았고, 4개원은 일부 교실에 감지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17개원에서 소방시설이 부적합해 해당 유치원은 30일 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시정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울산교육청에서는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조속히 시정ㆍ개선토록 해 화재예방 및 안전한 시설환경에서 유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전국의 사립유치원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도 특정감사 결과를 전파ㆍ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해운 키즈TV뉴스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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