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제주교육희망지원금’신청 동의서를 받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늦어도 8월 31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 내에 동의서를 제출하면 6월 중에 소속학교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수령일, 수령장소, 수령방법 등은 소속 학교가 별도 안내한다.
지원 대상은 2020. 5. 13.기준 '초‧중등교육법'제2조 1~4호가 규정하는 도내 초‧중‧고‧특수학교‧방송통신중‧방송통신고에 적을 두고있는 재학생, 유예학생, 휴학학생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돌봄쿠폰을 받은 만7세 미만 학생은 제외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유흥업소, 레저 관련 업체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원해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희망을 키우겠다”며 “학부모들께서는 지원 절차를 잘 숙지해 접수 기간 내에 신청 동의서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포스터=제주도교육청]](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00529122649078833233fa3143121162107220.jpg&nmt=29)
[포스터=제주도교육청]
황해운 키즈TV뉴스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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