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파구청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전년도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듬해 4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지방세 세입확보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4월 한 달 간 2019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1만7,090개 법인이 확정 신고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5.1%(832건)가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치이다. 구는 세수감소에 대비해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고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신고액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15.1%(169억1천만 원)가 줄어든 952억6,70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오는 6월부터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제외한 미납부 법인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 과세자료를 근거로 각종 가산세가 추가 과세될 예정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도 성실하게 신고‧납부해준 법인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경제상황을 살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납부된 세금이 송파의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밑거름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근아 키즈TV뉴스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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