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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1년도 최저임금의 금액에 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양쪽은 이날 처음으로 최저임금 금액 요구안을 밝혔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우선 기준으로 놓고 봐야 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은 비혼단신 노동자 및 1인가구의 생계비 수준이며 복수의 소득원이 있는 가구 실태를 고려하더라도 가구 생계비를 충족할 수 없는 수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확대·포함돼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사용자는 실제 임금을 그만큼 덜 올려줘도 된다.
나영선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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