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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달라진 2021학년도 수능...확진자·자가격리자도 응시

이근아 글로벌에듀 CP

2020-08-04 13:59:50

코로나19로 달라진 2021학년도 수능...확진자·자가격리자도 응시
[글로벌에듀 이근아 기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오는 12월 3일로 미뤄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4일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수능 관리방향'을 발표하면서 되도록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치러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주관하는 모의평가에서는 유증상자나 의심환자는 시험장이 아닌 가정에서 시험을 치렀다.

하지만 수능의 경우 모의고사와 달리 수시전형에서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려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방역 기준에 따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일반·자가격리자·확진자 등으로 구분해 시험장소를 별도로 확보하고 시험장별 세부 방역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수험생 배치 기준도 일반 시험실 한 곳에서 최대 24명의 수험생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강화했다. 또한 모든 시험실에는 책상마다 칸막이를 설치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는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자가격리자는 자차를 이용해 시험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시 자가격리 관리체계를 준수하면서 응급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방역당국은 지역별 확진·자가격리 수험생의 응시 수요를 파악한 뒤 대책 수립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각 지자체는 자가격리 수험생의 이동, 별도 시험장·시험실 확보, 감독관 보호조치 시행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방역 인력 추가 확보 등 시험장 방역체계와 이동 시 밀집도 완화조치 등 시험 단계별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이를 반영한 대책을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근아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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