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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적민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이성수 글로벌에듀 CP

2020-12-30 14:25:00

[글로벌에듀 이성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지적민원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성, 토지의 재산가치 상승으로 인한 민원 등 지적민원 해결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제1회 지적민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의 전국적 발생 상황을 고려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발표 자료와 동영상을 제출받아 비대면 심사 방법으로 진행했다.

지적관련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민원과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민원을 적극행정으로 처리한 고충민원(적극행정)분야와 각 지방자치단체별 특수시책 및 지적측량 수행자 등 관계 기관·업체와의 협업해 해결한 특수시책(협업)분야로 나눠 총 31건의 우수사례를 제출받아 심사했다.

분야별로 최우수상 2건씩 총 4건을 선정해 각각 국민권익위원장상과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여하고, 1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했다.
고충민원(적극행정)분야는 '시민을 웃게하는 협력행정 서비스'로 실제 생활권에 맞게 행정구역을 조정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시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지적불부합 해소'로 산업도로 개설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교통 편익을 향상시키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한 전라북도 정읍시가 수상했다.

특수시책(협업)분야는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로 각종 토지개발사업 시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하고 문제점 발생 시 시정‧조치해 민원발생을 예방한 대구광역시와 '지적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바른땅 해결사 운영'으로 본청과 구‧군 합동의 전담 조사팀을 구성해 민원을 해결한 부산광역시가 수상했으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지적도 지번위치 정정'을 고충민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지적민원 우수사례를 활용토록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토지에 대한 가치 증진과 이와 관련된 민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우수한 해결사례 및 적극행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이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수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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