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감염병 발생 등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재난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다.
보장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이며, 복잡한 가입 절차 없이 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두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보장항목은 총 6가지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폭발·화재 등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가스 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이다.
보장금액은 항목별 최고 1천만 원이며 타 보험의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된다. 청구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제출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중구청 생활안전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양호 구청장은 "지금은 재난으로 피해 본 구민 생활을 도울 안전장치가 필요한 때"라며 "중구 생활안전보험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조치로 주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수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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